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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업/일기 - 나를 피드백 하다.

첫 상품 소싱을 시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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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3주정도..
책, 유튜브, 강의 등을 보면서 수집/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매할 첫 상품 소싱을 시도했다.

카테고리 및 키워드를 찾아내고 키워드를 최적화하여
상품 등록을 하기 위해서 도매처를 찾기 시작했다.
소싱으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경쟁강도가 낮은 키워드를 찾아내 조합하고
판매처 찾기를 시작할때 나는 생각했다.
와.. 역시 나는 대단해!!
벌써 올릴 상품을 찾아내다니!ㅎㅎㅎ
너무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늘은 소싱에 실패했다.


내가 찾아낸 경쟁강도 낮은 키워드의 상품은
KC인증이 필요한 상품이었다.

나같은 초보셀러에게 KC인증은 소싱에 아주 커다란 장애물이다.
이번 기회에 KC인증에 대해 확실히 공부하고 넘어가려 한다.

물론 지난 3주동안 간접적으로 확인한 정보들이 있지만
사전에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실제로 부딪히면서 만나는 문제들을
다 막을수는 없다.

기존에 공부한 정보로는
1. 동일한 제품이라도 사업자마다 인증은 별도로 받아야 한다.
2. 2,3차 판매자가 아닌, 제조 공장에서 제조시 KC인증을 받으면 사업자마다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제조사의 동의를 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인데,
위 내용은 수입의 경우로 알아봤던 정보이다.
1. 국내의 경우도 동일한지,
- KC인증은 제조자나 수입자가 받는 제도이다.
2. 위탁 판매는 1과 2중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사입의 경우에는?
- KC인증은 제조자나 수입자가 받는 제도이다.
- 따라서, 판매자는 KC인증 관련해서 신경쓸게 별로 없다.
- 다만, KC인증이 있어야 하는 제품의 경우 KC인증을 받았는지,
제품에 표기 의무가 있으면 표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판매해야 한다.

이 궁금증은 인증표준정보센터 1381에 전화해서 확인할 예정이다.
(위 질문의 파란색 글자는 1381에 문의하여 확인한 답변 내용입니다.
1381 통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고 관련법을 직접 확인하라는 말이겠죠.ㅎㅎ)

http://www.1381call.kr/index.do

인증·표준 정보센터

국·내외 인증 및 표준 상담안내 및 해외인증자료 조사

www.1381call.kr


사업은 직장생활과는 다르게 모든이익도 손해도 내가 감당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인지했을때 절대 주위의 누군가에게 물어본 내용으로 해결하려하면 안된다.
법적인 문제들은 해당 기관이나 관련 법과 규정 문서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해결해야한다.
물어봐서 답변준 사람이 법적 책임을 대신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이렇게 말하던데요? 커뮤니티에서 보통 이렇다던데요?
이런 바보같은 사고 방식은 스스로를 붕괴시킬것이다.

오늘도 성장했다.
내일도 그럴것이다.

그리고 난 부자가 될 것이다.

내일은 꼭 소싱에 성공해야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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